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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타벅스 노출녀가 화제입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곳은 SLR클럽, 포모스 클럽 등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손님이 꽉찬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인 가슴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영상 속에는 속옷을 입지 않은 한 아시아 여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셔츠를 들어 올려 상체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언뜻 보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 빈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미쳤는데 왜 저러는 거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그런 줄 알 거예요."
영상 속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33호
생식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 노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1970년대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노출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로 도입된 것으로, 2013년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몸을 과도하게 또는 과도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2017년 과잉노출 조항이 '음성,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로 개정되어 '수치스럽거나 불쾌하다'는 규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에 따른 과다노출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생식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노출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들은 '과잉'과 '숨을 곳'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주관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과다 노출 조항이 '음성,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 노출'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